검색
정보공개방학교규칙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학생생활제규정에 관한 규칙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한 학교 규칙을 개정 완료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이유
가.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에 교외체험학습승인 사유 경계 단계 제외하고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나. 2023.학생생활규정 표준안(초등용)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학생생 활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근거로 개정
※ 관련 공문:
① 민주시민교육과-19751(2023.9.18.),[교외체험학습승인사유 경계 단계 제외] 2024학년도 학
교장 허가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변경 안내
②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8.3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09.0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