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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및 규정 개정(2023.10.24. 개정)
작성자 고전초 등록일 2023.1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학생생활제규정에 관한 규칙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이에 관한 학교 규칙을 개정 완료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개정 이유

. 학교장허가교외체험학습 세부규칙에 교외체험학습승인 사유 경계 단계 제외하고 심각인 경우 사용 가능

. 2023.학생생활규정 표준안(초등용)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의하여 학생생 활에 관한 사항을 아래의 근거로 개정

관련 공문:

민주시민교육과-19751(2023.9.18.),[교외체험학습승인사유 경계 단계 제외] 2024학년도 학

      교장 허가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변경 안내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3346(2023.8.3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09.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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