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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개정 규칙 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상위 법령 및 시행 지침 개정 내용 반영
-학교규칙 내 신설조항 마련 및 별도세칙으로 마련 예정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는 정도의 심의과정 필요(*추후)
첨부 2022. 고전초등학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