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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 내용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회된 도로교통법 안내 내용입니다.1.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 확대 -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해요!
2.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한 도로입니다.
3. 도로 외의 곳 통행 시에도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 아파트 단지와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는 서행, 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가 주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 및 첨부파일 보시고, 모두 안전 운전하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ZP9Nsvppsi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