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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본교 특례 안내
작성자 고전초 등록일 2023.09.18

  항상 본교의 교육 활동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교육부에서 발표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칙 제2조에 따라 20231031일까지 학칙(학생생활규정)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한시적 특례 운영 기간은 현시점-10.31.()입니다. 추후 학교 규칙 및 학생생활규정 변경시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고시 전체 내용은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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