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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정 발의안에 대한 의견수렴 안내
작성자 고전초 등록일 2023.09.27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

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은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학교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위원회에서 교원과 학생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학생생활제규정)을 개정하고자 합

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첨부해 드리는 바와 같으며, 발의안 전문은 우리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

항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발의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발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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