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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입학기일 등의 통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2024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안) 행정예고를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