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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은 학교에 활동하는 봉사자로서, 남녀와 연령에 관계없이 참여가 가능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1. 위촉내용가. 위촉인원 : 1명나. 활동조건1) 봉사활동(실)비 지원: 1일 20,000원2)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신 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월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활동시간 : 09:00~12:30( 학교장과 봉사자간의 협의하여 변경 가능)2. 위촉조건가. 위촉 요건 : 고전초등학교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자원봉사자) 운영 계획에 따른 위촉 요건 참고 ([서식3] 위촉기준 활용)나. 우대 조건 : 학생지도 등 관련 경험을 보유한 자다. 결격 대상-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0조의5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학생과 관련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기타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 등의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3. 선발일정가. 접수기간 : 2025. 2. 13. ~2025. 2. 19 . 15 :00시까지나. 접수장소 : 고전초등학교 교무실(☎ 055-882-5052)다. 접수방법 :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라. 위촉권자 :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위촉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봉사자를 학교장이 위촉마.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 면접심사 대상자는 별도 공지 없이 개별통보바. 면접일시 : 2025. 2. 20. 10:00 교무실사. 최종위촉자 발표 : 최종 위촉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위촉 이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고전초등학교 교무실(☎055-882-50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