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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다라 학교규칙 개정 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과하고 힜습니다. 본교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에서는 학칙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학칙 개정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고, 학교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아래 양식에 따라 의견서를 작성하시어 3월 24일(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학교규칙 발의안, 학교규칙 개정안, 학교규칙 신구대조표, 의견수렴 안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