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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학교 일에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8조(중학교의 입학 방법)의 규정에 의거 2026학년도 하동군 중학교 진학과 관련하여 학교 분포, 통학조건 등을 고려하여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을 안내하여 드리니 의견이 있는 학부모님께서는 의견서를 5월 27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6학년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