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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증 발급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9세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증이란 청소년이 본인임을 확인하는 공적 신분증(무료 발급)으로 공연장·병원·비행기/선박 탑승·시험·투표 등에서의 신분확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교통카드형 청소년증을 발급 받을 경우, 선불 교통카드로도 사용가능 합니다.
청소년증을 발급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신분증 지참)은 주소지 관계없이 인근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사진 1매(3.5㎝×4.5㎝)를 지참하여 방문·신청하시면 됩니다.
※14세 미만(9~13세)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행 및 개인정보동의확인서 작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