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여 들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운영방침
- 가. 운영 기간: 2026.3.3. ~ 2027.2.28.
운영 기간, 1학기, 3월 3일~ 7월 28일, 여름방학, 7월 29일~ 8월 31일, 2학기, 9월1일~ 2월 28일, 겨울방학, 12월 30일~ 1월 27일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 운영 기간 |
1학기 |
3월 3일~ 7월 28일 |
여름 방학 |
7월 29일~ 8월 31일 |
2학기 |
9월 1일~ 2월 28일 |
겨울 방학 |
12월 30일~ 1월 27일 |
| 운영 시간 |
주중 |
13시 ~ 17시 |
토요일 |
9시 ~ 13시 |
휴일 |
미운영 |
방학 |
9시 ~ 13시 |
- 나. 운영 대상: 전교생
- 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라.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 마. 수강생 모집 및 반편성
- 모집은 월단위로 실시
- 과정(반)에 따라 20명 내외로 운영
- 주당 수업시수는 15시간 미만으로 함
-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학년별, 개인별 능력을 고려하여 반을 편성함
- 바. 초3학년 방과후학교 이용권 지원과 자유수강권 지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운영내용
- 가. 수강료는 강사료와 수용비, 교재비(도서비)를 합한 금액임
- 나. 신청방법: 각 프로그램 강사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로 수강 신청
- 다. 희망학생이 5명 이하인 프로그램의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라. 초3학년 방과후학교 이용권 지원: 방과후학교 수강을 하는 초3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분기별12만원 지원, 출석률 60%미만인 경우 다음 분기부터 지원 중지
- 마. 자유수강권 해당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자녀 중 읍면동지원센터에 학부모가 직접 지원 신청한 학생들을 말하며 이외 담임추천학생 선정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바. 임용된 강사는 방과후학교 내부규정 및 외부강사 계약규정을 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