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방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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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방초등학교

돌봄·방과후학교

돌봄·방과후학교방과후학교운영개요

운영개요

목적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외활동을 학교 안으로 끌여 들여 학부모로부터 신뢰받는 교육풍토를 조성하고 전인교육의 차원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다양한 특기·적성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한다.

운영방침

  • 가. 운영 기간: 2026.3.3. ~ 2027.2.28.
    운영 기간, 1학기, 3월 3일~ 7월 28일, 여름방학, 7월 29일~ 8월 31일, 2학기, 9월1일~ 2월 28일, 겨울방학, 12월 30일~ 1월 27일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
    운영 기간 1학기 3월 3일~ 
    7월 28일
    여름
    방학
    7월 29일~ 
    8월 31일
    2학기 9월 1일~ 
    2월 28일
    겨울
    방학
    12월 30일~ 
    1월 27일
    운영 시간 주중 13시 ~ 17시 토요일 9시 ~ 13시 휴일 미운영 방학 9시 ~ 13시
  • 나. 운영 대상: 전교생
  • 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 라.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음
  • 마. 수강생 모집 및 반편성
    • 모집은 월단위로 실시
    • 과정(반)에 따라 20명 내외로 운영
    • 주당 수업시수는 15시간 미만으로 함
    •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학년별, 개인별 능력을 고려하여 반을 편성함
  • 바. 초3학년 방과후학교 이용권 지원과 자유수강권 지원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운영내용

  • 가. 수강료는 강사료와 수용비, 교재비(도서비)를 합한 금액임
  • 나. 신청방법: 각 프로그램 강사에게 직접 전화나 문자로 수강 신청
  • 다. 희망학생이 5명 이하인 프로그램의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라. 초3학년 방과후학교 이용권 지원: 방과후학교 수강을 하는 초3학생 중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분기별12만원 지원, 출석률 60%미만인 경우 다음 분기부터 지원 중지
  • 마. 자유수강권 해당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자녀 중 읍면동지원센터에 학부모가 직접 지원 신청한 학생들을 말하며 이외 담임추천학생 선정은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 바. 임용된 강사는 방과후학교 내부규정 및 외부강사 계약규정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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