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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거 가. 초·중등교육법 제 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나. 2025. 학업중단숙려제 운영지침 다. 교육부훈령 제 504호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라. 202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지침
2. 개정 이유 학업중단숙려제,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결석일수,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관련 내용을 관련법 및 지침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완하여 학교규칙에 반영 및 시행하고자 함 (학교규칙 내용 중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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