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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교방초 등록일 2026.03.18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 제9항에 의하여 2026320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보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318




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관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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