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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오후 자원봉사자)를 다음과 같이 중도 위촉 공고합니다.
1. 위촉인원 : 1명
2. 활동조건 가. 봉사활동(실)비 지원: 1일 20,000원(1일 3시간 근무, 수요일 2시간 20분 근무) 나. 신분 및 봉사활동 시간 - 신분 :「자원봉사 활동기본법」제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 월 20일 기준(월별 활동 일수는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음) - 활동기간: 2026. 3. 1.~2027. 2. 28.(방학기간, 공휴일 및 휴업일 제외) - 활동시간 : (월‧화‧목‧금) 11:30 ~ 14:30, (수) 11:30~13:50 ※ 활동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3. 역할 가. 수업 시간 중 수업방해행동 학생(정서행동 위기학생) 교실 내 지원 나. 수업방해행동 학생 분리 지도 지원 및 해당 학생 일시 보호 지원 다.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분리 지원 라. 기타 학교장이 지정하는 학교 및 학생 안전 관련 활동
4. 선발 방법 가. 1차 : 서류심사 나. 2차 : 면접심사(서류심사 3배수 통과자까지 한하여 면접자 통보함)
5. 선발 일정 가. 접수기간: 2026. 2. 19.(목)~2. 25.(수) 12시까지 나. 접수장소: 교방초등학교 교무실(☎ 055-246-7035) 다. 접수방법: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라. 위촉권자: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위촉 선정위원회가 선정한 봉사자를 학교장이 위촉 마. 면접심사 대상자 발표: 2026. 2. 25.(수) 14:00~ 면접심사 대상자에게만 개별통보 바. 면접일시: 2026. 2. 26.(목) 11:00, 본교 방송실 사. 최종위촉자 발표 : 최종 위촉 대상자에 한하여 개별 통지하고 위촉 이후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
6. 제출 서류 가. 접수시 1) 수업방해행동 학생 지원 보조인력 지원서 1부(사진 부착). 2) 각종 자격증·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나. 위촉자 결정 후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건강진단서[최종합격자에 한하며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아님] 1부.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학교비치). 4)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확인서 1부(학교비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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