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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22958(2019.12.5.)호, 교방초등학교-1008(2020.2.10.)호에 의거 2020학년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개선 방안 안내에 따른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기타 학칙의 내용 중 미비한 내용을 개정하거나 신설하여 상위 법 및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2020학년도 교방초등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부분 개정하여 공포하고자 합니다.(시행 일자: 학칙 개정 공포일 2020년 3월 1일) 붙임 1. 2020학년도 교방초등학교 학교규칙 2. 2020학년도 교방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3. 교방초등학교 학생선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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