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6815(2020.5.21.)호 『초등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운영 안내』에 따른 코로나19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해 2020학년도 교방초등학교 학칙을 다음과 같이 부분 개정하여 공포합니다.(시행 일자: 학칙 개정 공포일 2020년 6월 10일)
붙임 2020학년도 교방초등학교 학교규칙(부분 개정_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