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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및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의견서 제출 기간 : 2020. 12. 1.(화) 까지 2. 개정 주요내용 : - 운영위원회 위원의 사전 겸직허가사항은 상위법 위반소지가 있어 삭제 - 위원 선출 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외에 전자적 방법 마련 -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투표 절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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