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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월 학교급식소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결과
작성자 정회연 등록일 2023.02.20

1~2안 안건원안 통과

3(식재료의 원산지, 품질기준 및 완제품, 특정식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 급식품 수급상황 및 학교예산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4(식재료조달방법 및 업체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 친환경쌀(교육지원청 공급업체 현황을 참고로 유기농 단가 비교 계약)을 제외한 모든 품목은 전자입찰로 구매 .

5(급식비 결정에 관한 사항)

구분

수익자부담(우유 미급식)

지원금(교육청, ·시청)

식품비

운영비

식품비

유학지원

우유비

운영비

비고

유치원

0

0

0

1,820

490

480

250

3,040

460

학생

0

0

0

2,310

0

480

350

3,140

560

교직원

2,950

350

3,300




600

6.7안 안건원안 통과

8(학교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방학중 우유지원대상자: 여름방학 24, 겨울방학 48

학기중 지원대상자: 확정전(3-5) 전년도 지원대상자 및 교육비 납부유예 신입생으로 예산범위내 지원- 6월이후 확정 지원대상자로 지원

우유급식 실시여부 및 실시방법: 기존급식학교는 조사 생략, 순환급식

9(그밖에 학교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비상급식시 학교급식 운영 대책: 파업, 정전, 단수 등 :

* 사전 문자 알림으로 가정에서 준비 할 수 있도록 함

* 도시락지참을 기본으로 하고 불가할 경우 학사일정 변경 , 간편식 또는

대체식으로 가능

10안 안건원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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