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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육급여 신청 및 지원수단 변경사항 안내문
작성자 교방초 등록일 2023.02.28


 2023학년도부터 교육급여의 지급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됩니다. 


□ 2022학년도에 교육급여를 지급받은 가정에서는 한국장학재단의 사업 누리집

    (e-voucher.kosaf.go.kr)에서 반드시 교육급여 바우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3학년도에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신규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교육급여 수급이 결정된 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e-voucher.kosaf.go.kr)에서 바우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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