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항상 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2023.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제2023-28호(2023.9.1.))에 의거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본교에서도 학생생활제규정을 재정비하여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셔서 의견이 있는 보호자나 학생들은 2023년 10월 13일(금)까지 담임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