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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교방초 등록일 2025.01.13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1. 연말정산 일정

 가. 2025. 1. 15.(수) ~ :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시

 나. 2025. 1. 15.(수) ~ 2025. 1. 20.(월): NIES 개인별 공제자료 등록 및 증빙서류 행정실 제출

 ※ 제출시간: [오전] 09:00 ~ 12:00, [오후]13:00 ~ 16:30

 다. 2025. 1. 21.(화) ~ 2025. 1. 22.(수): 연말정산자료 검토 마감 및 오류검증 확인


2. 제출서류

 가. [필수] 소득공제신고서: NIES 출력 후 서명하여 제출

 나. [필수] 주민등록표 등본: 최근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 뒷자리까지 표시

 다.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공제대상자가 등본에 없을 경우 제출

 라. [필요시] 의료비지급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연금저축지급명세서, 월세명세서

  -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와 차이가 있을 경우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NIES 출력 후 서명)

 마. [필요시] 국세청 제공자료 외 공제내역

 바. [생략가능]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 기간제근로자 또는 연도 중 퇴직/신규채용자는 필수 제출

 

※ 국세청 자료 외 기부금 등록시 필요서류

  1) 기부금영수증 

  2) 기부금명세서(나이스 출력 및 서명)

  3) 소속증명서

  4) 법인설립허가증


3. 등록방법

 가.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개인별 자료 조회 확인 및 PDF자료(한번에 내려받기 다운로드)

 나. NIES 기본메뉴 "연말정산"에서 개인별 자료 등록

  [붙임2] 41p~57p 참고

 

4. 유의사항

 가. 등본상 세대주, 세대원 여부 확인

 나. 기본공제 해당 여부 확인(나이요건 및 소득요건 확인)

  1) 나이요건: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20세 이하), 형제자매(60세이상 및 20세 이하)

  2) 소득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다. 부녀자 해당 여부 확인: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2)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라. 퇴직자/신규채용자/기간제교원 분들은 홈택스 소득공제자료 조회시 근무한 월만 체크하여 PDF 다운 및 나이스 업로드

 마. 기간 내 연말정산을 못하시는 분은 기본값으로 처리되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별적으로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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