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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꿈의 오케스트라-창원」신규단원 모집 공고
창원문화재단이 추진하는「2025 꿈의 오케스트라-창원」사업에 참여할 단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있는 아동·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재단법인 창원문화재단이사장
가. 교육기간: 2025년 3월 ~ 12월(매주 화·목 17:00~20:00) 나. 교육장소: 창원문화재단 3·15아트홀(공연연습실 및 강의실) 다. 교육내용 - 전 과정 무상교육, 단원 1인 1악기 연주 실기 교육 진행 - 악기 파트별·앙상블 및 오케스트라 합주교육 주 2회 실시 - 정기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 특별 프로그램 진행 - 기타 단원들의 인성발달을 위한 다각적인 문화예술교육 진행
가. 공고기간: 2025. 1. 24(금) ~ 2. 14.(금) 나. 접수기간: 2025. 2. 4(화) ~ 2. 14.(금) 다. 교육개시: 2025. 3. 4.(화) ※변경될 수 있음 라. 모집인원: 19명 마. 자격요건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창원시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9 ~12세 - 교육일정 참가가능 자(월 3회 무단불참 시 단원 자격 박탈) - 수업일정에 차량지원이 가능한 자(보호자 또는 복지시설 차량 등) - 특별교육 등 행사일정에 참여 가능한 자(여름캠프, 정기연주회 등) ※「창원시 꿈의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취약계층 우선선발
가. 모집방법 - 서류심사 후 선발 나. 선발기준 - 사회취약계층의 지원요건 적격자 우선 선발 - 성실성, 학생 및 보호자의 참여의지, 교육지원의 필요성 등 다. 접수기간: 2025. 2. 4.(화) ~ 2. 14.(금) - 접수방법: 「2025 꿈의 오케스트라-창원」단원 지원서 구글폼 제출 (https://forms.gle/uyqiXi6mRXQgVq6C8) 라. 기타사항: 모든 서류는 2025. 2. 14.(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마. 최종 합격자 발표: 2025. 2. 24.(월) 홈페이지 공고 바. 문 의 처: 「꿈의 오케스트라-창원」담당자(055-719-7813)
공통서류 | 증빙서류 | 비고 | ?지원신청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차량지원확인서 1부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취약계층 해당 증빙서류 예) 수급자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취약계층 범주표 참조) | 증빙서류는 해당자 제출 |
가. 취약계층 범주 및 제출증빙 서류
구분 | 관련법규 및 해당조항 | 증빙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 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 조손 가정의 자녀 | 해당사항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 | 소년?소녀 가장 | 해당사항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한부모가족증명서 | 도서벽지 거주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 재학증명서 | 장애아동?장애인의 자녀 | 해당사항 없음 | 장애인 증명서 | 다자녀 가정의 자녀 | 해당사항 없음 | 가족관계증명서 | 보훈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 국가보훈대상자 확인원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통지서 |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 이용기준 | 재원확인 증명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학교장 추천자 | 해당사항 없음 | 학교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 자치단체장 추천자 | 해당사항 없음 | 자치단체장 추천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 |
※각종 증명서의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일체 지원자의 책임입니다.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취약계층 선발 우선순위 기준
순위 | 구분 | 관련법규 및 해당조항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 | 조손 가정의 자녀 | 해당사항 없음 | 소년?소녀 가장 | 해당사항 없음 | 다문화 가정의 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제14조의2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자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한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아동복지시설 재원자 |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 지역아동센터 지원아동 이용기준 | 장애아동?장애인의 자녀 | 해당사항 없음 | 특수교육대상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3호 | 2순위 | 다자녀 가정의 자녀 | 해당사항 없음 | 보훈자의 자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의 자녀 | 도서벽지 거주자 |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 | 3순위 | 학교장 추천자 | 해당사항 없음 | 자치단체장 추천자 | 해당사항 없음 | 창원문화재단 추천자 | 이사장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인정하는 자 |
※ 동일순위 내에선 서류제출 시기를 기준하여 선착순 선발함
붙임 2025 꿈의 오케스트라-창원 단원 지원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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