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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교육수요자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 2. 의견제출기간: 2025. 2. 13. ~ 2. 19. (7일간) 3. 의견제출처: 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참조: 행정실장) 4. 의견제출방법: 전화, 팩스, 서면, 이메일로 제출
관련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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