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21호
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5년 2월 28일 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직인 생략)
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3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② (생략)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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