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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포(제12차 개정)
작성자 교방초 등록일 2025.02.28


12차 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하고, 규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공고 제2025-21


 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일부 개정 규정을 이에 공포한다.


2025228

      

 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직인 생략)



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교방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생략)

3(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생략)


부 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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