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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학교공지사항
합포고등학교 교육공무직원(조리실무사) 대체인력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최종 합격이 결정된 자라도 「경상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8조(신규채용제한)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거나, 자격 여부 조회 결과 허위로 판명될 경우,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 또는 제한(취업 제한 포함)된 자, 채용신체검사결과 부적합(불합격)하다고 판단되는 자, 기타 경력 및 자격 등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