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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합포고학교 CCTV설치 운영 규정안(화소개선반영)
작성자 합포고 등록일 2017.08.30

합포고등학교 CCTV 설치·운영 규정

1장 총 칙

1(설치의 목적) 이 규정은 공익 목적의 CCTV 설치˙운영 및 화상정보의 보호에 대하여 합포고등학교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범죄예방 및 시설안전 등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학생 및 일반인의 권익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담당부서, 책임관 및 연락처) 합포고등학교 내의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관을 교감으로, CCTV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화상정보의 수집 등 CCTV운영과 관련한 운영책임관은 인성부장, 개인정보보호 책임관은 정보부장, CCTV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은 행정실장으로 한다.

3(카메라 대수위치성능 및 촬영범위)

구 분

샘터 뒤편①③④

교사 동편 뒤편

교사 동편 화장실 밖

고정형 카메라

3

1

1

교사 서편

1층 화장실 벽

샘터 통로

체육관 주차장⑧⑮⑯

1

1

3

정문 옆

샘터 안⑩⑪⑫⑬

엘리베이터 안

1

4

1

16

성 능

200만 화소

2CCTV의 설치 및 준수사항

4(설치 안내판의 규격 및 부착장소)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학생 및 주민 통행이 많은 교문(정문)의 식별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며, CCTV설치 위치에 적정 규격의 촬영 알림판을 설치한다. 안내판에 표시될 내용은 아래예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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