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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라 공직사회 방역관리 강화 방안 주요내용을 알립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 -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여 강화된 방역체계(2단계+α)를 11.23.(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공지사회 모임.행사.회식 관련 특별지침」을 철저히 준수 할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관별로 1/3 수준의 재택근무 실시하여 밀집도 분산
나. 출퇴근 및 점심시간 분산 시행
다. 업무 내.외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엄수
라. 특별지침을 위반하여 코로나19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인원 문책 조치
※ 특히 연말연시임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모임, 회식 등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문(’20.11.20(금))>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 부터 앞장서겠습니다. 각 부처, 지자체, 그리고 전국의 공공기관은 각종 회식?모임 자제, 대면회의 최소화, 재택근무 활성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다음 주 부터 시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