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합포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하여 학부모위원 선출은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선출하여야 할 위원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