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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학생 교통안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1.06.18

2021.5.13.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어 만 16세 이상 원동기장치 면허 이상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즉, 면허없이 전동킥보드 등을 타면 불법입니다.)

첨부파일 보시고 원동기, 자전거 등 이동수단 이용시 보호장구(헬멧 등) 착용 등 교통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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