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2022학년도 학부모 청렴 연수
(코로나 19에 따라 비대면 홈페이지 자료 탑재로 연수를 갈음합니다.)
<부패방지 정책 관련 법 안내>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신규채용을 할 때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 17.>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4조(교육 및 홍보 등)
* 이해충돌방지법은 2021. 5. 18. 제정되어 2022. 5. 19.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4. 경상남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교육)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9.5.30. 교규826>
구체적인 학부모 청렴 연수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