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변경 전입학제’란 경상남도 소재 일반고 및 자율형공립고(이하 ‘자공고’) 1학년 재 학생이 거주지 학군 내 특성화고로, 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이 거주지 학군 내 일반고 및 자공고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진로 변경 목적의 전입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 도입니다.
가.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상남도 소재 일반고, 자공고, 특성화고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에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허가한다. - 특수목적고등학교, 체험위주 특성화고(태봉고, 간디고, 지리산고, 합천평화고), 각 종학교(밀양영화고, 경남고성음악고, 금곡무지개고, 거창연극고, 남해보물섬고), 학 력인정 평생교육시설(경남미용고), 고등기술학교(경남전자고)는 적용 제외 나. 진로 변경 전입학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감 허가 : 특성화고 → 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 특성화고 학교장이 전입학을 추천하면 교육감이 접수, 심의 후 거주지 학군의 정원 내 결원 수 범위에서 전입학 배정 ※ 단, 교육감이 심의·배정한 학생 중 ‘전입학 허가 불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전입학 배정 취소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2) 학교장 허가: 특성화고 →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일반고·자공고 → 특성화고 - 비평준화지역 일반고·자공고, 특성화고 전입학 접수, 심의 후 허용 예정 인원만큼 학교장이 전입학 허가 다. 실시 횟수 및 시기 : 연 1회(8월 중) 라. 적용 시기 : 2022학년도
*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분 | 신청 제외 대상 | 출결사항 | - 미인정 결석 2일 이상인 학생 - 미인정 지각·조퇴·결과의 총합이 20회 초과인 학생 | 징계사실 | - 학교폭력 관련 가해 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학생 - 학교선도규정 내 ‘사회봉사’이상의 징계가 있는 학생 |
* 자세한 사안은 아래 첨부 파일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