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통계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지정통계)
2. 목적 :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사교육비 실태를 조사하여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추진에 활용할 기초자료 제공 3. 이와 관련하여 2022년 2차 초중고사교육비조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교 전체가 조사대상이 아니고 1∼2학급 정도임
【초중고사교육비조사 실시 안내】 가. 조사명 : 초중고사교육비조사(통계청 승인번호 제920011호) 나. 조사 기간 : '22.9.15.(목) ~ 10.6.(목) 다. 조사 대상 : 전국1,558개교, 1,560개 학급(학부모, 담임교사, 방과후학교 담당교사) 라. 조사 방법 : 인터넷 조사(모바일 포함) ※ 단, PC 미보유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종이조사표로 응답 가능 마. 조사 항목 : 학원비, 개인(그룹) 과외비, 인터넷(통신) 강좌비, 방과후학교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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