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자: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사망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험 당일 한 영역(과목)에도 응시하지 못한 자 ※ 한 영역(과목)이라도 답안지를 제출한 경우(백지답안지 포함)에는 신청 불가
2. 환불기준: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60%
3. 신청기간: 2022.11.21.(월) ~ 11.25.(금) 09:00 ~ 16:30 <5일간> ※ 최소 마감시간 30분 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장소: 원서를 접수한 곳(본교 5층 3학년실)
5. 제출서류: 가. 신분증(신분확인용) ※ 직계가족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 시 △대리인과 수험생의 신분증 및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필요 ※ 다만,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격리 대상이 된 경우 등 대리 신청이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격리 수험생은 대리신청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신청자와 수험생과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과 수험샘의 신분증 및 △수험생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외 △격리통지서 등 제출이 필요함. ※ 이 경우에도 환불 계좌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의 계좌번호만 가능함.
나. 환불신청서(원서접수처에 비치) 1부.
다. 증빙서류 1부. 1) 천재지변: 없음 ※ 관련 사실 및 제반 상황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에서 자체 판단하여 결정 2) 질병: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등 ※ 2022.8.18.(목) 이후 발급된 서류로서 내용상 발병일자가 2022.11.17.(목) 이전인 경우에 한함. 3) 수시모집 최종합격: 수시모집 합격통지서(증명서) ※ 합격일자가 2022.8.18.(목) ~ 시험일 전일인 경우에 한함. ※ 합격통지서(증명서) 상 '수시모집(전형) 최종 합격' 등 문구 기재 여부 확인 4) 군입대: 군복무확인서(증명서) 등 ※ 서류 내용상 입대일자가 2022.8.18.(목) ~ 11.17.(목) 기간 중에 한함. ※ 원칙적으로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수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 가능 5) 사망: 사망진단서, 사망확인서 등
6. 환불시기 및 방법: 2022.12월 말일까지 신청 계좌(본인 또는 직계가족 명의)로 입금 예정 ※ 직계가족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필요
7. 기타: 신청마감이후 환불신청자 명단과 결시자 현황 자료 등을 비교하여 최종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검증결과 응시한 사실이 확인되거나 허위로 신청한 경우에는 별도 통보 없이 미지급 처리함.
8. 문의사항: 055-240-4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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