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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자원봉사실적 인증제 및 등재 안내
1. 개념: 매 분기별 학부모 자원봉사 실적을 제출하면 인증해 주는 제도
2.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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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023년 1월부터 3월까지 봉사활동 내역이 있으신 학부모님께서는 4월 7일(금)까지 진로상담부(팩스: 055-222-7021)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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