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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기 합포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보궐선출을 위한 공고 및 안내입니다.
1. 입후보등록자격: 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2. 위원정수 : 학부모위원 1명
3. 등록기간: 2023. 8. 9. ~ 8. 10.까지 (9:00~16:00)까지
4. 장소: 합포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실(행정실)
5.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부(사진첨부),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및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홈페이지 서식 탑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