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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일부터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학년도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오니 대상자께서는 붙임 문서를 확인하셔서 신청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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