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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024.08.29

청소년 부모·한부모의 의미

청소년 부모: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경우, ‘청소년 부모라고 합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2)

청소년 한부모: 미혼, 이혼, 사별로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인 엄마 또는 아빠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4


자녀를 양육할 권리

학업을 지속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청소년복지지원법

2(정의) 6.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

18조의2(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1.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

  2. 지역보건법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방문건강관리사업 서비스

  3.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18조의3(청소년부모에 대한 복지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에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8조의5(청소년부모에 대한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가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2(국가 등의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정의) 1. “또는 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2. “청소년 한부모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17조의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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