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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합포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1조
2. 합포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부모 및 교직원,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합포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나. 공고기간: 2025.1.21. ~ 1.31.
다. 공고방법: 학교 홈페이지 공고
라. 의견제출기한: 2025. 1. 31까지
붙임 1. 합포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문 1부
2. 합포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1부
3. 합포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4. 검토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