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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경상남도 고등학교 진로변경 전입학제 시행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7.10

‘진로변경 전입학제’란 경상남도 소재 일반고, 자율형공립고(이하 '자공고') 1학년 재학생이 거주지 학군 내 특성화고로특성화고 1학년 재학생이 거주지 학군 내 일반고, 자공고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진로 변경 목적의 전입학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진로 변경을 희망하는 경상남도 소재 일반고, 자공고, 특성화고의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에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허가한다.

   특수목적고등학교, 각종학교(밀양영화고, 경남고성음악고, 김해금곡고, 거창연극고, 남해보물섬고),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경남미용고), 고등기술학교(경남전자고)는 적용 제외

 

진로 변경 전입학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감 허가 특성화고 → 평준화지역 일반고, 자공고

      - 특성화고 학교장이 전입학을 추천하면 교육감이 접수, 심의 후 거주지 학군의

         정원 내 결원 수 범위에서 전입학 배정

        ※ 단, 교육감이 심의·배정한 학생 중 ‘전입학 허가 불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학교장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전입학 배정 취소 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2) 학교장 허가: 특성화고 →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일반고, 자공고 → 특성화고

      비평준화지역 일반고, 특성화고에서 전입학 접수, 심의 후 허용 예정 인원만큼 학교장이 전입학 허가

 

실시 횟수 및 시기 연 1(8월 중)

적용 시기 : 2025학년도


  * 아래 사항 중 한 가지 이상 해당되는 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 분

신청 제외 대상

      출결사항

 미인정 결석 3일 이상인 학생

 미인정 지각·조퇴·결과의 총합이 10회 이상인 학생

      징계사실

 학교 폭력 가해 및 교육활동 침해 관련으로 사안 진행 중이거나 조치를 받은     학생

 - 학교선도규정 내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가 있는 학생

   

*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 파일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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