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목적 - 경상남도 내 실명을 유발하는 안질환(녹내장,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을 앓는 유치원생 및 학생의 진료비 지원을 통해 학습권 보장 및 건강증진
○ 지원 대상 -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녹내장(의증 제외)·백내장·당뇨망막증·포도막염·황반변성으로 진단 받고 재학중인 학생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지원 금액 - 1인당 지원 금액: 최대 200,000원 이내
○ 지원 기간 - 2024. 2. 15.(조례제정일) ~ 12. 31.까지 발생한 진료비
○ 지원 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붙임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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