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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2026년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 지원 사업을 안내드립니다. ■ 지원 대상 -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 부 또는 모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시술일 기준 2010년생 생일 지난 사람 ~ 2007년생 생일 안 지난 사람(만 16세 ~18세) 대상자 또는 부모가 반드시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지원 불가 - 대상자와 부모 모두 주민등록상 진주시가 아닌 다른 지역 주소일 경우 - 만 19세 이상(건강보험 스케일링 적용)
■ 제출 서류 -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 서류 | 유의사항 | 1 | 주민등록등본 | 3개월 이내 발급, 대상자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 |
- 부 또는 모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16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
| 서류 | 유의사항 | 1 | 주민등록등본 | 3개월 이내 발급, 대상자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공개 | 2 | 가족관계증명서 | 대상자는 타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 본인에게 해당하는 서류 구비 완료 후 치과에 방문합니다. 서류가 없으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진주시보건소 구강보건센터 055)749-6694
(사업협약치과-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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