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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기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6.03.17

교원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63 18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

(1)가 위원정수(1)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317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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