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위원 보궐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10조 제6항에 의하여 2026년 3월 18일 실시하는 교원위원 선거는 교원위원 입후보자수
(1명)가 위원정수(1명)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3월 17일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