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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개정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0.02.20

 (알림) 개정교원지위법에 따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표준안 및 Q&A 알림(학교혁신과-8185)에 의거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라고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학교규칙에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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