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제8항에 의하여 2020년 3월 24일 실시하는
(보궐)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