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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작성자 *** 등록일 2020.04.28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되어 격리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자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또는 경계단계이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학생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발열(37.5이상) 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 후각 마비 시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증상이 완화 후)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영수증,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교에서 배부) 등 제출

 

*고위험군(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7-4)

구 분

 

만성 기저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환자

특수 상황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입원환자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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