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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시 출석인정 안내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기간은 증빙서류 제출 시 ‘출석’으로 인정처리 됩니다. 등교중지 대상자 및 등교중지 기간 |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의심되어 격리중인 자, 그 가족이나 접촉자 | 확진일, 격리결정일 기준으로 14일간 (보건당국의 지시를 따름) |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있는 국가를 방문한 자 | 귀국일 기준으로 14일간 |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학생* | 위기경보단계가 ‘심각’또는 ‘경계’단계이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학생 의사 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발열(37.5℃ 이상) 또는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설사, 메스꺼움, 미각 후각 마비 시 |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증상이 완화 후) |
등교 시 제출서류 (출석인정 필요 서류) |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영수증,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교에서 배부) 등 제출 |
*고위험군(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지자체용 제7-4판) 구 분 | 질 환 | 만성 기저질환 |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HIV환자 | 특수 상황 | 고도비만, 임신부, 투석환자, 이식환자, 흡연자 | 입원환자 | 실내 공기로 산소포화도 90 미만으로 초기 산소치료 필요 환자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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