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 및 코로나19와 개정 선거법 및 학생생활기록부 지침을 반영하여 2020학년도 진양고등학교 학생생활교육 제규정 안을 마련하였으며, 제127회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공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