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응급의료기관 방문 안내사항] ○경미한 증상 대처요령 안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 접종 후 최소 3일간활력 징후 등 수시 측정. - 경미한 증상은 일반해열 진통제복용 등 조치로 대부분 2~3일내 소실(응급실 방문 자제) ○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경우(복지부 응급의료과) - 진통제 사용에도 전신증상(발열, 근육통 등)이 2일 이상 지속, 갑자기 상태가 나빠 지면 진료, 특히, 활력징후 저하, 호흡곤란, 입술·입안의 부종, 두드러기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119신고 또는 응급 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