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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오미크론 방역지침 변경안내(출결증빙서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5.02

코로나19 등교중지학생 출결 증빙서류 안내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서식1) 

·  치료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학교 접촉자 자율관리

진단검사 대상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서식1) 

º (등교중지학교보건법 8, 학교보건법시행령 22조 및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º (기저질환)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출석인정결석

기저질환명 :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신질환, 만성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증빙 갈음 가능

 

 코로나19 백신접종 시 출결증빙서류 안내

 º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평가

출석인정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법정감염병 등으로 인한 결시사유에 해당하므로, 임의변경 불가

질병결석에 따른 인정점 부여

임의변경 불가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함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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