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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2.12.08

진양고등학교 공고 제 2022-49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8


진 양 고 등 학 교 장


(규정개정안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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