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양고등학교 공고 제 2022-49호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에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진양고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8일
진 양 고 등 학 교 장
(규정개정안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