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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건강증진과]2023년 청소년 치석제거 진료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4.03

[사업개요]

 사업기간 : 매년 1~ 예산소진 시까지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지원

인원

 500

 750

지원

대상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중

1. 관내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2.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6~18

학교 밖 청소년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중

1.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2.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16~18세 학교 밖 청소년

3. 치석제거 시술일에부 또는 모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타 시군 전출 고등학생 및 만 16~18세 학교 밖 청소년 (, 부모 모두 사망 등의 이유로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치석제거 시술일에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제외

대상

- 치석제거 보험적용 대상자

(19세 이상)

- 치석제거 보험적용 대상자 (19세 이상)

- 본인과 보호자 모두가 타 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고등학생

구비

서류

구비서류 중 택 1

- 보건실 발행 스케일링 쿠폰

- 신분증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중 택 1)

구비서류 전체 필수 제출 (등록주소지 확인을 위함)

- 신분증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기준)

지원대상 3번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지원대상 1, 2번은 불필요)

 

 지원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협약 치과 방문 치주질환 발견 시 치석제거 실시

             치석제거외 진료비는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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