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중 1. 관내 고등학교 1~3학년 재학생 2. 진주시에 주소를 둔 만 16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 치주질환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 중 1.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2.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만 16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3. 치석제거 시술일에부 또는 모가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타 시군 전출 고등학생 및 만 16세~18세 학교 밖 청소년 (단, 부모 모두 사망 등의 이유로 없는 경우 직계존속이 치석제거 시술일에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중 택 1 - 보건실 발행 스케일링 쿠폰 - 신분증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중 택 1) | 구비서류 전체 필수 제출 (등록주소지 확인을 위함) - 신분증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 (보호자 기준) ※ 지원대상 3번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지원대상 1, 2번은 불필요) |